🐶 2025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총정리: 등록 의무부터 과태료 예외까지
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,000만 명을 넘어섰지만, 여전히 ‘반려견 등록’이라는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키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등록을 하지 않거나, 이사나 소유주 변경 등 정보가 달라졌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이러한 현실을 반영해, 정부에서는 2025년 상반기 ‘반려견 자진신고 기간’을 운영합니다.
등록하지 않았거나, 등록 후 정보가 바뀌었지만 신고하지 못한 보호자들에게 과태료 없이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반려견 등록의 의무, 2025 자진신고 기간 내용, 변경신고 절차와 과태료 피하는 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🐾 반려견 등록 제도란?
누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
‘반려견 등록제’는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의무제도입니다.
이 제도는 유기동물 예방, 보호자 책임 강화, 유실 시 신속한 주인 확인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✅ 등록 대상
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거나,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
보호 목적 또는 경비견, 사역견이 아닌 실내외에서 기르는 모든 반려견
1마리만 키워도 의무 등록 대상
고양이는 현재까지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니며,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.
✅ 등록 방법
구분 | 내용 |
등록장소 | 가까운 동물병원(등록업체), 시.구.군청 위탁기관 |
등록수단 | 내장형 칩, 외장형 칩, 인식표 (지자체별 선택 가능) |
등록비용 | 평균 1~2만원 수준 (내장형은 일부 지자체 지원 있음) |
준비물 | 보호자 신분증, 반려견 정보 (생일,품종 등) |
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마이크로칩 형태로 동물 피부 아래 삽입되며, 분실 방지 효과가 높아 지자체에서도 가장 권장하는 방식입니다.
👉 지금 우리 집 강아지가 등록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면, 지자체 동물등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: ▶ www.animal.go.kr
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
www.animal.go.kr
📆 2025년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운영 내용
정부는 2025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, 총 5개월간 ‘반려견 자진신고 기간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 기간 동안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,
등록 정보가 바뀌었음에도 미신고한 보호자에게 과태료 없이 등록 및 정보 수정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✅ 자진신고 대상
지금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
등록은 했지만 아래 중 하나 이상이 바뀐 경우:
소유자 변경 (양도/양수 등)
거주지 이전 (주소 변경)
반려견이 죽었는데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
외장칩을 내장칩으로 바꾸었으나 등록 정보가 그대로일 경우
✅ 자진신고 기간
구분 | 내용 |
운영기간 | 2025년 4월 1일~8월 31일 (5개월간) |
대상 | 전국 반려견 보호자 |
처리방법 | 전국 위탁 동물병원 방문,구청 직접 방문, 동물 보호관리시스템 접속 |
✅ 자진신고 혜택
기한 내 등록·수정 시 과태료 면제
향후 분실·유기 시 보호자 연락 체계 확립
유기동물 입양 시 등록비 지원 등 혜택 우선 적용 대상 가능
📌 과태료 기준
미등록: 최대 60만 원 정보변경
미신고: 20만 원
자진신고 기간을 놓치면 위 과태료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, 반드시 기한 내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🗂 등록 변경·이동 시 꼭 해야 할 절차 + 과태료 피하는 팁
반려견을 이미 등록했더라도, 주소 이전, 입양(양도), 사망 등 정보가 바뀌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 하지만 대부분 보호자들은 등록만 해두면 끝이라고 생각해 변경 신고를 놓치기 쉽습니다.
✅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경우
변경사항 | 신고대상 여부 |
이사로인해 주소가 바뀐경우 | 신고필요 |
강아지를 지인에게 양도한 경우 | 신고필요 -> 소유자 변경 |
강아지가 죽었는데 등록이 그대로인 경우 | 신고필요 ->사망신고 |
외장칩에서 내장칩으로 교체하였으나 정보 수정 안한 경우 | 신고필요 |
✅ 변경신고 방법
방법 | 경로 |
오프라인 | 구청 동물보호팀 방문 또는 위탁 동물병원에서 접수 |
온라인 | www.anmal.go.kr -> 동물등록 정보 변경 메뉴에서 신청 |
필요 서류: 보호자 신분증, 기존 등록번호 확인, 변경된 정보 내용
⚠️ 과태료 피하려면 이렇게 하세요
자진신고 기간(4~8월)에 맞춰 등록 상태를 먼저 확인
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내 반려견 정보가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검토
이사가 잦은 경우에는 주소를 즉시 업데이트
입양 보낸 경우에는 양수인이 직접 신고하도록 안내
🧷 꿀팁: 이런 경우도 신고가 필요합니다
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받은 경우
→ 신규 등록으로 처리되지만, 정보 확인 필수
내장칩 등록 후 칩 번호를 모르는 경우
→ 위탁 동물병원에서 리더기로 칩 번호 조회 가능
동물병원에서 외장칩 등록했는데 스티커만 줬다면
→ 등록 시스템 입력 여부를 꼭 확인
✅ 마무리하며 :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면 등록은 선택아닌 책임
반려견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.
그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보호자의 작지만 중요한 약속이자 의무입니다.
2025년 자진신고 기간은 보호자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. 등
록하지 않은 강아지가 있다면, 또는 이미 등록했지만 주소, 보호자 정보가 바뀐 반려견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.
내 반려견이 유기되거나 길을 잃었을 때, 등록 정보 하나로 신속히 다시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.
지금 바로 확인하고, 가족의 이름으로 등록해주세요.
📌 참고 링크
동물보호관리시스템: https://www.animal.go.kr
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정책: https://www.mafra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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