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Life

💍 2025년 결혼하면 세금 돌려받는다? 최대 100만 원 세액 공제 제도 총정리

by 왓마헤 2025. 5. 17.

💍 2025년 결혼하면 세금 돌려받는다? 최대 100만 원 세액 공제 제도 총정리

💍 2025년 결혼하면 세금 돌려받는다? 최대 100만 원 세액 공제 제도 총정리
💍 2025년 결혼하면 세금 돌려받는다? 최대 100만 원 세액 공제 제도 총정리

2025년부터 혼인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, 진짜야?

2025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새롭게 시행됩니다.

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만한 정책이 바로 혼인세액공제 신설인데요.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,

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것입니다.

이 제도는 단순히 한쪽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, ‘부부 공동으로 신청’해야 하며, 공동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기존에는 결혼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세금 혜택은 거의 없었지만,

이번 제도는 정부가 명확하게 “결혼 장려”를 목적으로 도입한 새로운 세제 혜택입니다.

 

대상 요약

✔️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

✔️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

✔️ 부부 공동신청 (한 명만 신청 불가)

✔️ 1회 한정, 세액공제로 최대 100만 원 지원

이 혜택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‘현금 절세 효과’를 가져다주는 만큼,

결혼을 고민하고 있는 커플에게는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.

특히 예물·예단·신혼집 등 다양한 지출이 몰리는 결혼 시기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💬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!

2025년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부부

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 커플

결혼 관련 정부 혜택이 궁금하신 분들

📌 놓치지 마세요! 혼인신고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입니다.

 

 

📋신청 방법과 조건은? 언제,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?

이 세액공제 제도는 '자동 적용'이 아니라, 부부가 함께 신청해야 적용되는 제도입니다.

따라서 혼인신고만으로는 끝나지 않으며, 정해진 시기에 국세청에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 

신청 시에는 혼인관계 증명서, 신분증 사본,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서류와 함께,

소득금액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.

자세한 세부 가이드라인은 2025년 중반 국세청에서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.

 

💡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.

반드시 부부가 함께 신청해야 하며, 해당 연도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를 신청해야 적용됩니다.

또한 이 제도는 일회성 혜택이기 때문에, 혼인신고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.

예를 들어, 2024년 12월 30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✔️ 실제 활용 예시

케이스 A: 2025년 3월에 혼인신고 → 2026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신청 → 부부 공동으로 총 100만 원 절세

케이스 B: 2024년 12월 혼인신고 → 신청 불가 (제도 시행 전이라 해당 안 됨)

케이스 C: 혼인신고는 했지만 신청 안 함 → 혜택 못 받음

이처럼 타이밍과 신청이 중요하며, 무심코 넘기면 못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 

 💵혼인 세액공제 외에도 받을 수 있는 결혼 관련 혜택은? (신혼부부 필수 체크 리스트) 

 

 

2025년 결혼하면 세금 혜택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.

정부는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신혼부부 전용 지원 제도들을 꾸준히 운영 중이며,

이 중 상당수는 혼인신고만 완료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많습니다.

특히 주거지원, 대출이자 감면, 현금성 지원, 육아 바우처, 저출산 대응 정책 등 실질적인 혜택들이 다수 존재합니다.

지금부터 대표적인 제도들을 소개해볼게요.

 

💵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

 

🏡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(버팀목 전세자금 대출)

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제도로, 신혼부부가 전세로 거주할 때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대상 - 혼인 7년 이내 부부 (예비 신혼부부 포함)

소득기준 - 연소득 1억 원 이하

금리 - 연 1.2% ~ 2.1% (소득 및 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)

한도 - 수도권 최대 3억 원 (비수도권은 2억 원)

신청기관 - 우리은행, 국민은행 등 일반 시중은행

✅ 혼인신고만 완료되면 신청 가능하며, 예비신혼부부도 혼인 예정 확인서로 신청 가능

 

🏠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(LH공사)

LH(한국토지주택공사)에서는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월세로 공공주택을 임대해주는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.

대상-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, 예비부부, 한부모가정

월 임대료- 주변 시세의 30%~50% 수준

보증금- 수백만 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

주택 종류- 오피스텔, 빌라, 다세대 등

✅ 입주 조건이 충족된다면 수도권에서 월 10~20만 원대의 주거가 가능

 

💰 첫만남 이용권(출산 시 200만 원 바우처 지급)

결혼 → 출산으로 이어지는 정책의 연장선으로,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출산지원 바우처 제도입니다.

지원 대상- 출생아 기준, 2022년 이후 모든 출산 가정

지원 금액- 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(국민행복카드로 지급)

사용처- 병원비, 예방접종, 육아용품, 산후조리 등

✅ 혼인과 동시에 출산계획이 있다면, 이 제도도 함께 적용 가능

 

 

💰지자체 혼인장려금 (현금 직접 지급)

일부 지자체에서는 결혼 장려를 위해 혼인신고만으로도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지자체 지원금액 조건
경상남도 합천군 최대 500만원 혼인 후 전입 및 1년 이상 거주시
충청남도 서산시  200만원 혼인 후 6개월 이상 거주시
강원도 정선군 300만원 + 출산시 추가 200만원 혼인 후 1년이상 정착시

 

※ 각 지자체별 상이하므로, 내가 사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혼인장려금 검색 필수

✅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실제로 현금 입금 받는 제도입니다. 놓치지 마세요!

 

📍 보너스!  혼인신고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3가지

거주지 기준으로 관할 주민센터 방문 → 혼인신고 접수

국세청 홈택스 가입 및 연말정산 미리 준비

지자체 혼인장려금 여부 확인 후 신청서 제출

 

✅ 마무리하며 2025년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 

 

 

세제 혜택부터 주거 지원까지 다양한 제도를 놓치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특히 혼인신고 시 세액공제 100만 원 혜택은 매우 간단한 절차로 받을 수 있는 절세 기회이니, 계획 중인 커플이라면 꼭 참고하세요.

🧾 2025년 이후 결혼을 하게 되면 단순히 ‘결혼식’과 ‘혼인신고’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100만 원 세액공제 + 전세자금 대출 지원 + 지자체 현금 장려금 + 신혼주택 공급 + 출산 바우처 + 육아 지원 이라는 종합적인 혜택 세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이 모든 제도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, 기간도 다 다르기 때문에 혼인신고 직후 혜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
이처럼 다양한 정책들을 함께 활용하면 단순히 세액공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결혼과 동시에 실질적인 자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

 

 📣 2025년 결혼 예정이라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챙기세요!

혼인신고 전: 혜택 기준 확인

혼인신고 후: 관할 지자체와 국세청 공지 확인

결혼식 이후: 주거·출산·돌봄 정책 꼼꼼히 활용

 

✔️ 핵심 정리

2025년 혼인신고 → 세액공제 최대 100만 원

부부 공동신청 필수

연말정산 시 신청 가능

기타 결혼 혜택도 함께 확인!

 

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블로그에 공감과 댓글, 즐겨찾기로 응원 부탁드립니다.